TAI
산업안전 법적진단 리포트
접수번호: TAI-20260319-1004
01시설 개요 및 입력 정보 요약03
02적용 법령 및 사회적 배경04
03법적 의무 사항 진단 결과05
04처벌 조항 및 리스크 분석06
05사고 통계 및 위험 현황07
06개선 권고사항 및 컨설팅 제안08
⚠️
면책 조항
본 리포트는 제출하신 시설 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된 참고용 진단 보고서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가 아니며, 정확한 법령 적용 여부는 관할 기관 또는 전문 법률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TAI Engineering은 본 리포트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리포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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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사업장명 | (주)샘플산업 인천 서구 공장 |
| 사업자등록번호 | 123-45-67890 |
| 대표자 | 홍길동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3-45 |
| 업종 | 제조업 (금속 가공) |
| 상시 근로자 수 | 127명 |
설비 현황
| 연면적 | 4,500 ㎡ |
| 건물 층수 | 지상 2층 |
| 주요 설비 | 프레스 기계 5대, 용접 설비 3대, 크레인 2대, 컨베이어 시스템 |
| 위험물 저장 | 유류 저장탱크 (경유 5,000L), 도료 창고 |
사업장 운영 현황
| 운영 시간 | 08:00 ~ 18:00 (2교대 운영) |
| 안전관리자 | 미선임 (선임 필요) |
| 보건관리자 | 미선임 (선임 필요)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미구성 |
ℹ️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127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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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산업안전이 중요한가?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안전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법적 의무 준수 여부가 기업 경영의 핵심 리스크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귀 시설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 법 령 명 | 적용 기준 | 주요 의무 |
| 산업안전보건법 | 전 사업장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실시 |
| 중대재해처벌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 확보의무 |
|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 |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지정수량 이상 저장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사용 시설 | 안전관리자 선임, 정기검사 |
| 전기안전관리법 |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정기점검 |
| 승강기안전관리법 | 승강기 설치 시설 | 정기검사, 자체점검 |
130,348연간 재해자 수 (2023)
2,223연간 사망자 수
28.3%제조업 사망 비중
+12%과태료 부과 연평균 증가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2023) / 소방청 화재통계(2023) / 국민안전처 사고통계(2023)※ 상기 통계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리포트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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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의무 현황
| 구분 | 근거 법령 | 선임 기준 | 현재 상태 | 위험도 |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미선임 | ⚠ 높음 |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미선임 | ⚠ 높음 |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 | 지정수량 이상 저장 | 선임완료 | ✓ 낮음 |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 | 자가용 전기설비 | 미선임 | ℹ 보통 |
정기 점검 현황
| 점검 항목 | 점검 주기 | 최근 점검일 | 다음 예정일 | 상태 |
| 크레인 정기검사 | 2년 | 2024.05.15 | 2026.05.15 | ✓ 정상 |
| 프레스 안전검사 | 2년 | 2023.11.20 | 2025.11.20 (기한초과) | ⚠ 긴급 |
| 전기설비 정기점검 | 1년 | 2025.08.10 | 2026.08.10 | ✓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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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현재 귀 사업장은 3건의 법적 의무 미준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을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아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규정
| 위반 사항 | 근거 법령 | 처벌 내용 | 위험도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높음 |
| 보건관리자 미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높음 |
| 프레스 안전검사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높음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ℹ 보통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ℹ 보통 |
⚠️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사망사고 발생 시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사고 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법인)50억원 이하 벌금
📌※ 상기 처벌 규정은 2026년 3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해석은 전문 법률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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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재해 현황 (2025년 기준)
| 구분 | 전체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 재해자 수 | 130,348명 | 36,888명 | 28,697명 | 64,763명 |
| 사망자 수 | 2,223명 | 423명 | 852명 | 948명 |
| 재해율 | 0.65% | 0.72% | 1.12% | 0.45% |
| 사망만인율 | 1.08 | 0.83 | 1.96 | 0.72 |
설비별 사고 발생 현황 (제조업)
| 설비 유형 | 사고 건수 | 사망자 | 주요 사고 유형 | 비율 |
| 프레스 기계 | 2,847건 | 45명 | 협착, 절단 | 18.2% |
| 크레인·호이스트 | 1,523건 | 78명 | 낙하, 충돌 | 9.7% |
| 컨베이어 | 1,245건 | 23명 | 협착, 말림 | 8.0% |
| 용접 설비 | 987건 | 15명 | 화상, 폭발 | 6.3% |
| 지게차 | 1,876건 | 112명 | 충돌, 전도 | 12.0% |
| 기타 설비 | 7,162건 | 150명 | — | 45.8% |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현황(20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 상기 통계는 공식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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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6개선 권고사항 및 컨설팅 제안
즉시 조치 권고 — 위험도 높음
1
안전관리자 즉시 선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미선임 시 과태료 부과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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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건관리자 즉시 선임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보건관리자 선임이 필수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관리 등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해 조속히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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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레스 기계 안전검사 긴급 실시
안전검사 기한이 초과된 프레스 기계에 대해 즉시 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검사 상태에서의 가동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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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개선 권고 — 위험도 보통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노·사 동수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실시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100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대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미리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시기 바랍니다.
TAI 전문 컨설팅 서비스
| | 서비스명 | 내용 | 제공 방식 |
| 📋 | 안전관리자 선임 지원 | 안전관리전문기관 연결 및 선임 절차 지원 | 무료 상담 |
| 📊 | 위험성평가 대행 | 전문가 현장방문 위험성평가 및 보고서 작성 | 유료 서비스 |
| 🎓 | 안전보건교육 | 법정 의무교육 온·오프라인 제공 | 유료 서비스 |
| 🔍 | 정기 컨설팅 | 월간/분기별 법적의무 이행현황 모니터링 | 구독 서비스 |
본 권고사항은 제공된 정보에 기반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며,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TAI Engineering은 지속적인 법령 업데이트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귀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contact@taieng.co.kr | www.taieng.co.kr | © 2026 TAI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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